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 격상에 따른 체육시설 조치사항 안내
1. 경기도체육과-16718(2020. 12. 7.)호와 관련입니다.
2.’20.12.8.(화) 0시부터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.5단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한 후속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
3. 체육시설 관련 부서 및 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역 조치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【 조 치 사 항 】
구분 | 당초(2단계+@) | 변경(2.5단계) | 비고 | |
체육 시설 | 실 내 | ○ 시설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○ 음식물 섭취 금지 ○ 이용인원 30% 제한 * 민간시설은 해당 없음 ○ 21시 이후 운영 중단 ○ 격렬한 GX류* 집합금지 * 줌바,스피닝,태보,스텝,에어로빅, 킥복싱 등 | ? (공공) 운영 중단 ? (민간) 집합 금지 | (공 통)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(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관리, 환기?소독 등) |
실 외 | ○ 이용인원 30% 제한 * 민간시설 해당 없음 | ○ (공공) 운영 중단 *민간시설은 해당 없음 | ||
프로스포츠 행사 | ○ 수용가능 인원의10%까지 관중 입장 | ○ 무관중 경기 | ||
체육행사 | ○ 100인 이상 금지 | ○ 50인 이상 금지 | ||
□ (적용기간) 12. 8.(화) 0시 ~ 12. 28.(월) 24시
※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, 보다 강화돤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,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
4. 아울러, 완화된 방역조치가 발표되기 전까지 직장운동경기부(전문선수)의 경기력 유지 학생선수의 진학과 연관된 대회참가 등의 훈련을 위해 제한적 개방이 필요함에 따라
5.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관내 직장운동경기부 및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선수와 관계자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경기도체육과 공문 1부.
2. (붙임1) 중수본 공문 1부.
3. (붙임2)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.
4. (붙임3)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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